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정보 체크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정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토지나 주택 등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하반기에 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발생합니다. 국세가 아닌 시.군.구청이 관리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지만 재산세에 관한 납세의무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도 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이미 납부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7월 중순 경에 청구서에서 확인되셨을 겁니다. 단, 정해진 재산세 납부기간이 존재하여 만약 바쁘거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한 자산을 적용하는 기한도 따로 있고, 이는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시점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결정되지만, 부동산 거래 중 납부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시작하고 나머지 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등기가 완료되지 않지만, 6월을 넘기 전에는 매수인이 지불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계약이 진행되는 시점은 훨씬 빠르다고 해도 마무리 등기일이 6월 2일이면 판매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계약일과 잔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일을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뿐만 아니라 산정등록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산의 항목마다 적용되는 기한이 다른데, 금액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구되는 금액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충분히 가계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을 초과하면 2회 분납의 형태로 냅니다.

제1기는 7월 16~31일, 제2기는 9월 16~30일에 결정됩니다. 1회 차만 내는 상황이라면 지난 1기와 같은 기한이 적용되어 그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도 모두 동일하지만, 토지는 2기의 기한과 동일합니다. 주어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청구서는 재산의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달되지만 과세표준액이나 세액 등 기재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내오니까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수시로 확인해서 분실 또는 미발송 시도에 대비하세요. 납세내역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최근 계속 집값 상승이 화두가 된 터라 제가 보유한 주택도 공시지가가 올라 전년도 대비 과세액이 높아졌을 겁니다. 다행히 올해 6월 말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공시 9억 이하 주택은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쪼록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어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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